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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2021. 11. 2. 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제한됩니다.
제한 의약품 목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관련정보는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11월 2일부터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10.15~18)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10월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