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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처방 관련 시행령

작성자명관**
조회수2306
등록일2020-02-17 오후 4:14:12

3월부터 시행되는 대리처방 관련 법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될 때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2.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3.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고

4. 의사가 해당 환자 및 약품에 대해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증조부모)

2. 환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

3. 환자의 형제 자매

4.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자녀손자의 배우자)

5. 배우자

6. 배우자의 직계존속


◆ 대리처방시 필요한 서류

1. 대리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나이 17세 미만 예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대리처방 확인서 (환자 나이 14세 미만 예외)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게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됩니다.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 바랍니다